신등면
제목 | 산청형 재난지원금 배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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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2.07 |
내용 |
산청형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2. 19.(금)까지 연장되었으니 아직 받지못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0.12.31.기준 신등면에 주소를 둔 면민 ※ 제외대상자 : 현재 사망, 타 시군 전출자, 거주불명 등록자, 행방불명, 외국체류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자, 외국인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산청사랑상품권) 추진기간 : 2021. 1. 15.(목) ∼ 2. 19.(금) - 지급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직접 지급 - 문의사항 : 055-970-850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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