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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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형 재난지원금 배부 연장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2.07
내용 산청형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2. 19.(금)까지 연장되었으니 아직 받지못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0.12.31.기준 신등면에 주소를 둔 면민
※ 제외대상자 : 현재 사망, 타 시군 전출자, 거주불명 등록자, 행방불명, 외국체류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자, 외국인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산청사랑상품권)
 추진기간 : 2021. 1. 15.(목) ∼ 2. 19.(금)
- 지급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직접 지급
- 문의사항 : 055-970-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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