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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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2.02 |
내용 |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명시(안 제1조~제3조) 나. 감염병에 관한 군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안 제4조) 다. 감염병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라. 감염병의 예방·관리와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2. 9.(화)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산청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3, (우) 52221 2) 전화 : 055)970-7405, FAX: 055)973-7638 붙임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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