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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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2.01
내용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안 제6조)
- 생활폐기물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영농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세분화(별표 2)
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구체화(안 제7조)
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안 제10조)
- 상위법 및 관련지침 개정사항 반영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사항 규정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안 제18조)
- 상위법 및 관련지침 개정사항 반영
- 100L 마대에 제작사양, 공급, 판매에 대한 내용 삭제(별표 5)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이나 단체는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1) 주 소 : [52221]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산청군청
2)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자원순환담당)
※전화055-970-7162,FAX)055-970-7109,이메일)jyeon9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전화 055-970-7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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