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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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1.26 |
내용 |
1.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준용) - 2021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산청군으로 확인 가능자 중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 중 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 - 만 65세이상 장애인 - 장애인(1~3급)으로 의치보철이 필요한 자 - 그 밖에 만65세 이상 의치보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군수가 정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 가정형편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어르신 - 군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기준(신청 전월달 , 낮은 금액 우선 지원) *전국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50%(지역:97,000원, 직장:103,000원) * 건강보험료는 2021년 1월 보험료로 함(2021년 1월 보험료는 2월에 조회가능) ❍ 우선순위 선정기준(대상자 기준) -1순위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 직장가입자:103천원, 지역가입자:97천원 (2021년 1월 기준: 2021년 1월 보험료는 2월에 조회 가능) - 2순위 -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2.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 우선순위 선정기준(대상자 기준) * 1순위 우선 지원 후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후순위 지원 -1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순위: 치과영역 장애인(뇌병변,지체,뇌전증,지적,정신,자폐성)-중복장애의 경우 상기 장애유형을 포함해야 치과영역 장애인 분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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