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떫은감 의무자조금 조성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 접수기한 추가 연장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1.14 |
내용 |
가. 접수기간: 2021. 02. 26.(금)
나. 접수장소: 산업경제담당 다. 접수대상: 농업경영체 떫은감 등록 농가 중 의무자조금 미가입 임업인 라. 협조사항 - 의무자조금 가입 독려 및 홍보 - 가입신청서 배포완료(대상:0.1ha이상 농업경영체 가입 농가, 발송처: 한국떫은감협회) ※ 0.1ha미만 농가도 가입 가능함.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