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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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1.14 |
내용 |
1. 사 업 명: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1. 1. 1. ~ 2021. 12. 31.(1년간) 3. 신청대상: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할지역 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4. 지원내용: 국비(농특회계) 50%, 농가 자담 50% 농가 자담분 50%중 예산 범위내 지방비 25% 지원(도비 10, 시군비 15) ※ 지방비 지원한도액: 농가당 3백만원(도비 및 시군비) ※ 최초 보험 가입(2백만원한도)이후 한도액(3백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가입시 지방비 지원가능 5. 신청방법: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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