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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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1.12 |
내용 |
○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사항
-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과 매년 3시간 교육이수 안내 ㆍ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교육시스템(apms.epis.or.kr) 교육 수강 가능 안내 -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출입 금지 ㆍ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ㆍ입마개 또는 이동장치 구비 철저 - 맹견소유자는 2021.2.12 이전 책임보험 가입 홍보 협조 ㆍ 책임보험 범위: 다른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부상 시 1천 5백만원, 다른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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