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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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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배출 사전신고 현장확인 집중점검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2.30
내용 최근 공사장 생활 폐기물 등의 배출량 증가로 ,
타 지역 폐기물 유입 우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반입 폐기물의 사전신고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폐기물 반입량 감소를 통한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1년 부터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사전신고 후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배출 신고서가 발급되므로
관내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변경된 사전신고 절차를 숙지하시어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사전신고 절차**
1. 배출 1일 전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
2. 배출신고 시 담당자 현장점검(필요시 군,읍,면 합동점검)
:관내발생 폐기물 여부 확인
3. 배출신고서 발급 (현장확인 없이 배출신고서 발급 불가!!)
4. 배출신고서 지참하여 매립장 배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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