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 백마산성 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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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30 |
내용 |
산청 백마산성 도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6조의2(도 지정문화재 지정절차) 제4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청 백마산성이 문화재 지정 시 문화재 외곽 경계로 부터 300m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설정되어 건축 등 각종행위가 제한됩니다.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2021. 1. 29까지) 붙임 1.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정예고 알림 2.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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