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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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28 |
내용 |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입니다.
1. 지원 우선순위 -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이하->일반가구 -일반 지붕개량: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일반가구 2.지원대상 -슬 레 이 트 주택: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 - 비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소유자 및 거주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우 사전합의 필요 * 주택과 비 주택의 구분 : 주택 기준 동일지번 및 연접지번 내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은 주택으로 판단. 그 외 주택과 상이한 지번에 존치하는 창고, 축사 등은 비 주택으로 판단. 3. 지원 범위 및 금액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주 택 철거처리: 3,440천원/동 -비주택 철거처리: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 소규모(~50㎡): 1,720천원/동 - 중규모(51~200㎡): 6,880천원/동 - 지붕개량 지원 : 설치면적은 평면도를 기준으로 지붕의 가로, 세로 길이를 곱한 값에 할증률 적용(최대120%) : 6만원/㎡ 이하인 제품 중 신청자가 지붕재를 선택 - 취약계층 4,270천원/동 - 일반 3,000천원/동 ※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자부담 발생 가능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총무계 055-970-8504로 문의 붙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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