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붐모 포함 수급자 신청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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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22 |
내용 |
2021년 1월 부터 생계급여 신청가구원 중에서 노인 한부모 포함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됍니다.
관련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관내 주민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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