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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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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붐모 포함 수급자 신청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림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2.22
내용 2021년 1월 부터 생계급여 신청가구원 중에서 노인 한부모 포함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됍니다.

관련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관내 주민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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