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22 |
내용 |
1. 사 업 명: 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 신청기한: 2020. 12. 28.(월) 3. 신청대상 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나.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165m2 이상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다.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 4. 지원내용: 축사 내ㆍ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구입, CCTV,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 5. 지원비율: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2020년 기준)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