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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2.22
내용 1. 사 업 명: 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 신청기한: 2020. 12. 28.(월)
3. 신청대상
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나.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165m2 이상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다.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
4. 지원내용: 축사 내ㆍ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구입, CCTV,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
5. 지원비율: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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