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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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15 |
내용 |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다. 처분사유: 산란계 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라. 처분기간: 2020. 12. 13. 00:00 ~ 2020. 2. 28. 24:00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 12. 13. 00시부터 자세한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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