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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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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2.15
내용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다. 처분사유: 산란계 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라. 처분기간: 2020. 12. 13. 00:00 ~ 2020. 2. 28. 24:00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 12. 13. 0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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