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인천광역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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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10 |
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기간 : 20. 12. 1. ~ 21. 3.31. 평일 06~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인천광역시전역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한시적 제외 : 2021년 11월 말까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 저공해장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차량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차량 - 과태료 부과 절차: 처분사전통지(위반일로 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 검토 의견제출기한 30일 내 저공해조치 신청 및 완료, 저감장치 부착불가확인서 등 제출시에는 과태료 취소 *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의 경우 : 운행 전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과태료 부과 제외 처분사전 기한 내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과태료 부과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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