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신등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인천광역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2.10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기간 : 20. 12. 1. ~ 21. 3.31. 평일 06~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인천광역시전역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한시적 제외 : 2021년 11월 말까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 저공해장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차량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차량
- 과태료 부과 절차: 처분사전통지(위반일로 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 검토
의견제출기한 30일 내 저공해조치 신청 및 완료, 저감장치 부착불가확인서 등 제출시에는 과태료 취소

*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의 경우 : 운행 전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과태료 부과 제외
처분사전 기한 내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과태료 부과 취소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