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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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10 |
내용 |
▣ 처분기간: 2020. 12. 1. 00:00 ~ 2021. 2. 28. 24:00
▣ 처분대상: 관내 가금사육 전 농가(가금관련축산종사자) ▣ 처분내용 1.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2. 전국 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시 오리 유통 금지 3.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4.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 처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처분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처분사유: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확산 우려 시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가축의 방목제한 필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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