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인구정책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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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06 |
내용 |
2020.11.30.일자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청군 인구정책지원사업을 재안내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지원신청서 양식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동일전입자에 대하여 1호에서 4호까지 중복지원 제한 삭제 등 2. 사업 추진안내 - 지원신청서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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