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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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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인구정책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2.06
내용 2020.11.30.일자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청군 인구정책지원사업을 재안내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지원신청서 양식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동일전입자에 대하여 1호에서 4호까지 중복지원 제한 삭제 등

2. 사업 추진안내
- 지원신청서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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