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2.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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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04 |
내용 |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이유 : 저공해 촉진 대상 차량을 경유자동차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지원 활성화를 위함.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1).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로 수정 나. 상위 법령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 수정(안 제3조) 1). 기존: 경유자동차 =>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자동차 다. 상위 법령에 규정한 부분 삭제 1). 상위법령과 불일치 혹은 재기술 한 “제2조(정의) 규정”을 삭제 2).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중 조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수정 3). 제6조 및 제7조 삭제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우)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 전화) 055-970-7104, FAX)055-970-7109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yarain@korea.kr)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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