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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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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2.04
내용 1. 행정교육과-34869(2020. 12. 4.)호 관련입니다.

2.『산청군 공인 조례』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폐기 및 등록사항을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인 명
- 폐기 공인명: 산청군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분임징수관인, 산청군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출납원인
- 등록 공인명: 산청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분임징수관인, 산청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출납원인
나. 등록공인 폐기일: 2020. 12. 4.
다.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2020. 12. 4.
라. 공인폐기 및 등록 사유: 명칭변경
마. 폐기 및 등록 공인 인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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