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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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04 |
내용 |
1. 행정교육과-34869(2020. 12. 4.)호 관련입니다.
2.『산청군 공인 조례』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폐기 및 등록사항을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인 명 - 폐기 공인명: 산청군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분임징수관인, 산청군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출납원인 - 등록 공인명: 산청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분임징수관인, 산청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출납원인 나. 등록공인 폐기일: 2020. 12. 4. 다.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2020. 12. 4. 라. 공인폐기 및 등록 사유: 명칭변경 마. 폐기 및 등록 공인 인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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