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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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02 |
내용 |
![]() 경기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기간 : 20. 12. 1. ~ 21. 3. 31. (평일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경기도 전역 -단속대상: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긴급 및 장애인 차량 등 -한시적 유예: 21. 3. 31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및 저감장치 미개발로 등록된 차량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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