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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2.02
내용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1조 및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 18조 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기간 : 20. 12. 1. ~ 21. 3. 31. (평일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경기도 전역
-단속대상: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긴급 및 장애인 차량 등
-한시적 유예: 21. 3. 31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및 저감장치 미개발로 등록된 차량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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