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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2.01
내용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안내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진주/김해/양산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 055-114
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운행제한 시행일 : 20년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까지 운행제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제한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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