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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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2.01 |
내용 |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 055-114 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운행제한 시행일 : 20년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까지 운행제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제한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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