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시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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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1.27 |
내용 |
1. 귀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동지원서비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보행상장애기준에 부적합한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서비스 필요로 하는 자 - 구비서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 -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의뢰요청 - 신청절차: (대상자)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및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서류제출 → (지자체)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 의뢰 및 결과통보 → (대상자)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신청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은 ①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적격기준 이상이면서 ②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발급가능 ※ 현재 특별교통수단 관련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시행 시기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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