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시 전역 운행제한 안내 (계절관리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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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1.24 |
내용 |
서울시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차량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지원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시 전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운행제한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기간 : 2020. 12. 1.(화) ~ 2021. 3. 31.(수) 단, 저감 장치 미개발차량은 2021. 1. 1.(금) ~ 3. 31.(수) - 운행제한 시간 : 평일 06:00~ 21:00 (주말 및 공휴일 미 시행) - 단속예외 대상 :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장치 미개발 차량 중 수급자·차상위 소유차량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 위반 시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 특이사항 : ’21.11월 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 □ 저공해사업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 총 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 440~4,000만원 한도 내 지원 - 매연 저감 장치 부착 :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326~9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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