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1.18 |
내용 |
1. 도 기후대기과-16437(2020. 11. 1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전국 17개 시도 합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모의 운행제한 개요 가. 기 간 : '20. 11. 16. ~ 11. 20.(5일간) 나. 제한지역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다. 조치사항 : 단속된 차량에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문자 발송(한국환경공단) ※ 모의기간 중 수도권 운행적발 차량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 협조 붙임 5등급 차량 홍보물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