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행정명령 조정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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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0.27 |
내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장기 집합금지에 따른 문제제기, 종교시설 집합제한 조치가
10월 25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 집합제한으로 변경 (인원제한 : 시설허가, 신고면적 4㎡당 1명) *종교시설 : 대면예배 허용하되 소모임이나 식사금지 => 소모임이나 식사 자제로 변경, 마스크착용 등 핵심방역준칙 준수, 그 외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조치 유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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