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예산낭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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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0.19 |
내용 |
![]() 면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 도민 누구나 ▣ 신고기간 : 연중 ※집중신고기간 : 2020.10.1.~10.31. ▣ 신고내용 ① 예산의 부당지출·낭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 (불필요한 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부실공사, 낭비성 행사 등) ② 예산절감, 수입증대 관련 아이디어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 -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예산담당관실 ▣ 신고문의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055-211-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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