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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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0.16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실내 -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 실외 - 집회, 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제 2의 2호~ 제2의 4호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8.(금)~ 별도 해제 시 까지 변경) 2020.10.13.(화)~ 별도 해제 시 까지.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11.12(목) 까지. *처분 시 과태료 부과장소 및 기준 등 : 붙임 고시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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