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0.15 |
내용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명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기간 : 2020. 10. 15. ~ 2020. 11. 03. (20일간) *의견제출기한 : 2020. 11. 03 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