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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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10.07 |
내용 |
□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개요
○ 신청기한: 2020. 10. 28.(수) ○ 신청대상: 지역단위(신청은 개별농가 가능) ○ 대상사업: 퇴비사,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광역축산악취개선 ○ 사 업 비: 1개소 지역단위당 50억원 이내 ○ 보조비율: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담 10%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선정방법: 평가를 통해 전국단위 우선순위 선정(지역단위로 선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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