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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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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0.07
내용 □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개요

○ 신청기한: 2020. 10. 28.(수)
○ 신청대상: 지역단위(신청은 개별농가 가능)
○ 대상사업: 퇴비사,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광역축산악취개선
○ 사 업 비: 1개소 지역단위당 50억원 이내
○ 보조비율: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담 10%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선정방법: 평가를 통해 전국단위 우선순위 선정(지역단위로 선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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