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6.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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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9.24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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