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 신청(4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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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9.17 |
내용 |
○ 신청기간: 2020. 9. 18.(금) ~ 9. 25.(금)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 지원요건: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등 ○ 참고사항 - 1농가 당 2개 품목까지 신청 가능 - 신청물량 대비 사업비 부족 시 물량 조정 -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품목 중(하수오, 도라지, 초석잠) 신청 가능하나 한방 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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