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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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9.11 |
내용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2. 일자 : 2020.9.11.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 공고문 및 개별 공고문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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