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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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9.08 |
내용 |
1. 관련: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4102(2020. 9. 6.)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행(9.7.0시~)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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