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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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9.08 |
내용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0. 6. 1.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9. 16. ~ 10. 5.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간 ○ 재산세 과세대상 1) 주택분 재산세 : 주택은 단독・연립・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에 의해 세금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을 2회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본세 20만원 이하 금액은 7월 전액 부과) 2)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및 산청군청 재무과(055-970-6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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