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청각&언어장애인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사용 요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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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2.03.07 |
내용 |
○ 목 적
- 수화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이동 영상전화 사용 및 문자사용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많아 경제적 추가 부담 발생 -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사용하는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사용 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참여 촉진 ○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장애인 중 본인명의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 사용자 ○ 지원내용 -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금액 : 5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고 10천원까지 지원 ⇒ 이동통신사 복지할인 전 부과요금으로 5,000원 이상 부과자(이동영상전화)2 - 문자사용요금 ·지원금액 : 3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고 5천원까지 지원 ⇒ 이동통신사 복지할인 전 부과 요금으로 3,000원 이상 부과자(문자요금) ○ 지원범위 - 본인명의 1대, 소득·연령 제한 없음 - 신청자에 한해 청각·언어장애인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요금지원 ○ 신청방법 : 붙임 참고 ○ 신청장소 : 신등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 청 서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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