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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각&언어장애인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사용 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2.03.07
내용 ○ 목 적
- 수화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이동
영상전화 사용 및 문자사용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많아 경제적 추가 부담 발생
-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사용하는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사용 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참여 촉진

○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장애인 중 본인명의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 사용자

○ 지원내용
-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금액 : 5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고 10천원까지 지원
⇒ 이동통신사 복지할인 전 부과요금으로 5,000원 이상 부과자(이동영상전화)2
- 문자사용요금
·지원금액 : 3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고 5천원까지 지원
⇒ 이동통신사 복지할인 전 부과 요금으로 3,000원 이상 부과자(문자요금)

○ 지원범위
- 본인명의 1대, 소득·연령 제한 없음
- 신청자에 한해 청각·언어장애인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요금지원

○ 신청방법 : 붙임 참고

○ 신청장소 : 신등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 청 서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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