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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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8.12 |
내용 |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안내
1. 주민세(균등분) :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와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2. 납 기 : 2020. 8. 16. ~ 8. 31. 3.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4. 부과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단독 세대주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날부터 1년 미만 체류 외국인 - 직계존속 중 납세의무자가 있는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제9조의3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 - 대 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액 55,000원 적용대상 법인에 한함) - 감면율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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