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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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7.13 |
내용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 2회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 금액은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기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① 주택분 재산세 : 주택은 단독・연립・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에 의해 세금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을 2회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본세 20만원 이하 금액은 7월 전액 부과) ② 일반건축물분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복합건물, 공장, 단독축사 등의 일반건축물은 주택과 별도로 7월에 부과 ③ 토지분 재산세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붙 임 재산세 납부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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