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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6.09
내용 1. 지원대상: 2021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신청 희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2. 지원내용
- 대상품목: 전략약초를 제외한 품목
※ 2020년 기준 전략약초 : 도라지, 하수오, 초석잠, 홍화
- 지원비율: 보조50%(도비20%, 군비30%), 자부담 50%
- 지원내역: 종근·종묘, 방초용 자재, 지주시설, 고정핀, 관수시설 등
3. 유의사항
- ‘21년도 사업시행 가능한 농업인(법인) 범위 내에서 실제 수요 조사 실시
- 사업신청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 철저
- ‘21년도 도비 예산반영(확보)를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기한 엄수
※ 예산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로 본 사업 신청은 추후별도 실시 예정
-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수요조사 시 유의

4. 조사기한: 2020. 6.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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