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농업과학기술보급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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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6.08 |
내용 |
❍ 신청기한: 2020. 6. 12.(금) 까지
❍ 신청자격: 산청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단체(법인) * 시설개선 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 HACCP 의무화 적용품목 사업장 * 종균활용 사업: 농업인 단체 및 농업법인(2농가 이상 포함) - 2농가 이상 개별 농가의 공동 참여도 가능 ❍ 접수기관: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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