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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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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신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6.08
내용 ◆ 사업 개요
ㅇ 신청기한: 2020. 6. 25.(목)
ㅇ 지원대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ㅇ 지원조건: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 80%, 사용자 20%)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 약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ㅇ 지원내역: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ㅇ 접 수 처: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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