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한우거세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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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6.02 |
내용 |
○ 신청기한: 2020. 6. 7.(금)
○ 사업기간: 2020. 1. 1. ~ 12. 31. ○ 지원대상: 개체식별이 가능한 생후 7개월령 이내 송아지를 거세한 농가 (2020. 1. 1일부터 거세한 한우 소급 적용) * 개체식별 : 소 귀표번호(12자리)가 축산물이력제상 조회가 되는 개체 ○ 지원기준 - 지원단가: 거세우 두당 시술비 30천원(보조 18천원, 자담 12천원) - 지원비율: 보조 60%, 자담 40% ○ 접 수 처: 신등면사무소 산업계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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