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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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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한우거세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6.02
내용 ○ 신청기한: 2020. 6. 7.(금)
○ 사업기간: 2020. 1. 1. ~ 12. 31.
○ 지원대상: 개체식별이 가능한 생후 7개월령 이내 송아지를 거세한 농가
(2020. 1. 1일부터 거세한 한우 소급 적용)
* 개체식별 : 소 귀표번호(12자리)가 축산물이력제상 조회가 되는 개체
○ 지원기준
- 지원단가: 거세우 두당 시술비 30천원(보조 18천원, 자담 12천원)
- 지원비율: 보조 60%, 자담 40%
○ 접 수 처: 신등면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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