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남부문화체육센터 안전사고 예방 CCTV 행정예고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5.21 |
내용 |
1. 우리군 남부문화체육센터 안전사고 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6. 9.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6. 9.(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문화체육과 (☎ 055-970-6423)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