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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5.20
내용 1. 사 업 명: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2. 신청기한: 2020. 6. 1.(월)
3. 신청대상: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4. 지원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5.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산업계(☎97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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