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 코로나 19관련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기연장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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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5.15 |
내용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액 복지할인고객
- (정액) 복지할인 고객 : 기초·차상위, 장애인, 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 전기사용 계약종별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 지원내용 : 3개월(4월∼6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각 3개월씩 납기연장 ○ 신청기간 : ’20. 4. 8 ∼ ’20. 6. 3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보다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한 신청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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