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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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4.16 |
내용 |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침 참고하여 대상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조기마감유의)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등 - 대상농지: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등 - 신청기준: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 당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 -사업내용: 농지에 벼 대신 조사료, 두류 등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대상품목: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제외품목:('18~'19)무,배추,고추,대파 ('20 추가) 마늘, 양파, 감자,고구마 -사업신청: 신등면사무소(055-970-8533) 접수('20.3.2. ~ 6.30.) * 조기마감유의(4월중 마감 예상되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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