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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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4.13 |
내용 |
1. 신청기한: 2020. 3. 1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대상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3.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4. 신청방법: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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