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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3.13
내용 1. 사 업 명: 2020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사업
2. 신청기한: 2020. 3. 30.(월)
3. 신청대상: 관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4. 지원내용: 톱밥(왕겨) 구입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톱밥 160원/kg, 왕겨 90원/kg 초과제품 구매 : 초과분은 자담처리
- 톱밥 160원/kg, 왕겨 90원/kg 이하제품 구매 : 사업비 지원 비율 준수
5. 접 수 처: 신등면사무소 산업계
6.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7. 참고사항
가. 확정 및 시행 통보 시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의 소속 회원
들은 소속된 축종별 단체로 확정 통보 및 보조사업 집행
나. 비회원들은 읍면에서 보조사업 집행

※ 자세한 사항은 산업계(☎97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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