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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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3.12 |
내용 |
![]()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 관내 주민들께선 나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청손년증 발급을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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