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 기초연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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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2.20 |
내용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이 돼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137만원->월148만원, 부부가구 월 219.2만원-> 월 236.8만원 ▣소득기준(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연금액 차등지급 (25,470원~30만원) 관내 주민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안받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등면사무소로 전화 문의 또는 내방하여 신청 바랍니다. 기초연금 담당자 전화번호: 055-970-8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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