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AI차단 위생난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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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2.04 |
내용 |
가. 신청기한: 2020. 2. 12.(수)
나. 사업대상자 요건(모두 충족) - 관내(산청)에 주소를 두고 산란계를 사육하면서 계란을 판매하는 농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산란계 사육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축산법」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자 ※ 가축사육업 허가, 농어업경영체 등록, 축산업 교육 이수 후 참여가능 다. 접 수 처: 신등면사무소 산업계(☎970-8534) 라. 사업내용: AI차단 위생난좌 구입비 지원 마. 사업단가: 80원/개(30구 기준), 보조50% 자부담50% 바. 사 업 량: 112,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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