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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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30 |
내용 |
운행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으로 산청군의 대기환경 질의 개선을 위하여「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공고 : 2020. 2. 3.(월) 2.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21.(금) 3. 사업물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약113대 -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14대 4.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 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LPG 화물차 신차구입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참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접속 → 차량번호 입력 ○ 콜센터(1833-7435) 안내 5. 신청자격 - 산청군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차량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6. 신청방법 :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055-970-7104) 및 읍·면 방문 또는 우편 (2.21.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붙임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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